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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제한 어기고 노래방 가면 잡혀갈까?

 

결론부터 갈까요? 답은 네, YES입니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역삼동의 노래방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단속에 나섭니다. 노래방이 불법으로 영업중이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후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밤 10시 50분 가량에 해당 업소에 방문하여 종업원과 손님 등 9명을, 그리고 영업 책임자 1인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되자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망을 보는 사람을 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가 근래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의 강화된 행정명령 고시가 20일부터 시행중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해당 업주와 손님, 종업원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집합 금지 위반을 한, 혹은 제한 시설을 이용한 고객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처분이 고작이었습니다. 20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행정명령 고시에 의하면 집합 제한 시설에서 시간을 어길 경우 종업원 뿐 아니라 손님도 형사 입건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집합 제한 위반으로 첫 형사 입건이 된 손님의 케이스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갑게 느껴지네요. 정부가 온 뉴스를 통해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십사, 알리고 또 알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제한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실제로 단속이 잘 이뤄지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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