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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기준은? 열돔 현상 원인은?

 

 

전세계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스나 주변에서 '폭염' 이야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단어죠. 사람은 으레 여름철의 낮은 습도를 접했을 때 실제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덜 덥게 느끼고, 습도가 높을 때에는 더 더운 상태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상청은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렇다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폭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도에 폭염을 자연재해로 결론냈습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의 대처 강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해당년도에 서울은 39.5도, 강원도 홍천은 40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1900년도 초반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급 높은 기온이었다고 하니 '자연재해'급 더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지 참 아찔합니다.

 

혹서나 불볕 더위로도 불리우는 폭염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폭염 주의보로, 35도 이상의 체감온도가 2일 이상 지속될 시 폭염 경보로 발령됩니다. 

 

 

 

 

근래 언론에서는 '열돔 현상'에 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돔(Heat Dome)이란 지상 10km 이내의 상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동속도가 빠른 낮은 고도의 고기압과 다르게 높은 고기압은 움직임이 느립니다. 이 고기압으로 인해 반구 형태의 열막이 형성되고,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정체되어 특정한 지역을 열기로 봉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와 미국 북서부가 열돔으로 인해 정전, 산불, 그리고 더위로 인한 700여명 사망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열돔은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0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확인하면 폭염일수의 수와 온열질환자 수가 거의 비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가능한데요. 이번 열돔현상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고령자나 아이들, 뙤약볕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온열질환자로 신고된 경우가 400여건을 넘어갔고 사망자는 6명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요즈음의 특성상 호흡을 통한 체온 조절 기능에 어느정도의 제약이 생기는 만큼 온열 질환 위험이 커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조심할 순간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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