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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과 처벌 내용 / 음주운전 반성문 효과있나?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련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뉴스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접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자동차 안전운전 섹션을 방문하면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이 정의내린 '술'은 에틸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된 음료수를 말합니다. 우리의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물 그리고 탄산가스로 분해된 후 체외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인체 내의 여러 장애를 유발하며 분해과정에서 독성을 체내에 배출하기 때문에 빠른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두통, 홍조, 바른 맥박과 호흡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거라고 해요.

 

으레 알겠지만 술을 마셨을 때 신체의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거나 구토를 하거나 심한 경우 인사불성이 되기도 하죠. 개인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간, 소화기, 심장, 그리고 신경계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성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췌장염, 췌장암, 당뇨, 경련 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과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이상인 경우 이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형사 처벌과 함께 100일간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0.08%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측정 불응시에도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데요.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상사고일 시 1년~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이,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19년 6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코자 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21년 8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벌점, 면허취소 내용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술과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시켰다고 하기도 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만일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 삼진아웃제도였던 음주운전 가중처벌 제도가 19년도부터 이진아웃제도로 바뀌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 재차 적발이 될 시 운전면허 취소 및 2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반성문 효과가 있을까요? 적어도 시도를 통해 선처를 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엄해진 만큼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요량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신이 어떻게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스스로의 행동에 문제점이 어떻게 있는지, 그에 관해 어떻게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재범이 없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 등을 넣어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득이한(정말 납득이 갈만한 사정이 있어야겠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서 벌금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라면 탄원서를 제출해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일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쓰게 된다면 법조인 등의 상담을 받거나 관련한 정보를 잘 찾아본 후에 실수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면 후에 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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