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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내용 / 지급 대상 확인하기

2021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팬데믹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침체된 분위기와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내용이 있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해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방식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혹은 재고용이 있습니다. 기업이 해당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에서 대상노동자 1인당 월에 3십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4년 후엔 25년도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퍼센트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노년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인 김영중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노동시장의 주요과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일을 할 의지와 기력이 있는 고령의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층에 속하는 고령자들을 케어하기가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면, 정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의 지원 한도를 기업당 노동자 20퍼센트에서 10% 증가한 30퍼센트로 확대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 입장에선 자신의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기간 기준일을 기점으로 2년 이내에 정년을 맞은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다르게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합니다. 이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를 기준으로 했던 장려금 지급기간은 노동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필요 요건 충족시 노동자는 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조건을 완화해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느껴지는 이번 개정, 다들 잘 알아보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정책 내용을 아래에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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